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시민들이 직접 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 관련 사업 등이다.
공익보다 일부 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이나 일반 민원성 제안 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업,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제안할 수 없다.
제안 사업이 있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천시청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제안' 메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팩스·이메일로 내면 된다.
접수한 제안 사업은 해당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9월 중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42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해 그중 32건 총 13억3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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