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등

기사등록 2024/04/30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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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소득이 있는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 이상∼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 거창경찰서, 치안종합성과 중간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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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경찰서(서장 김민준)은 30일 회의실에서 과장, 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안종합성과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치안성과를 분석하고 2024년 치안성과지표에 대해 기능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달성도 우수사례, 부진 항목 개선방안 등 금년도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신바람나는 경찰서 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창군민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거창 내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거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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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소방서(서장 김진옥)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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