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체 땅값 367조…지가총액 서구·연수구·중구 순

기사등록 2024/04/30 09:00:06 최종수정 2024/04/30 09:42:55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1.35%, 국토부 현실화율 동결 최근 10년 중 최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토지 지역 군·구 민원실 등에서 가능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금강제화빌딩)로 1㎡당 1438만 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71만 2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토지 지역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팩스 혹은 우편)하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민의 지가결정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지도포털(https://imap.incheon.go.kr)’ 연속지적도에 지가와 함께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결정요인을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올해 변동률(절대값 기준)은 지난 10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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