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반 6명 특별기동단속반 편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1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등의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취사 행위, 수목 훼손, 쓰레기·오물투기 등도 살필 방침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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