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나물 불법 채취 안 돼요"…5월까지 단속

기사등록 2024/04/29 13:17:20

1개반 6명 특별기동단속반 편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1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등의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취사 행위, 수목 훼손, 쓰레기·오물투기 등도 살필 방침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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