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법사위 계류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출범시킨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스타트업 혁신법안인 변호사법의 21대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며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또한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국회 유니콘팜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