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2분께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산 125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장비 24대, 인력 107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4시35분께 주불을 잡았다.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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