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 '청년→전 연령'
소득기준·보증 범위 확대 시행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어난 1조4354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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