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업단지 개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검토를 거쳐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들어서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신규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제주의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임대 혹은 분양이 가능하다.
도는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조건을 충족한 앵커기업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함에 따라 하원테크노캠퍼스 30만2000여㎡를 1차로 신청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한 면적이 도 지역의 경우 200만평(660만㎡)인 만큼 이번 하원테크노캠퍼스 외 부서별 수요가 있는 5개 입지와 새로운 기업 입지 요구 발생 시 지정요건이 갖춰지는대로 순차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입주 희망 연관 기업으로 9개사가 있고 잠재 유치 기업군으로 26개사가 있어 연관 기업체 유치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고 지정되면 제주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양질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대한 지정 시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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