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합동 단속…309대 중 85대 불법개조·적재 불량 적발

기사등록 2024/04/25 18:01:29 최종수정 2024/04/25 19:22:51

교통안전공단,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등서 단속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 34건…경광등 임의 설치 등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2024.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등에서 실시한 화물차 합동 단속에서 309대 중 85대(27.5%)가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뤄졌다.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주로 단속했다.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결과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이날 단속에는 화물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공익제보단과 새마을봉사대 등 국민이 직접 안전지역 내에서 화물차 단속과정을 참관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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