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에 올라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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