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단속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총 12개 조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씩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 등으로,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일반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254건(약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적발 사항 등 1007건에 대해서는 계도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