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업단지,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대상 확인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비과세·감면분 부동산을 조사 대상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조사반(재산세계장 외 5명)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유관기관 협조와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신규 감면, 감면 기간 종료, 감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조사는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해 비과세 적정 여부 점검이다.
종교단체·복지시설·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또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종료됐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부동산 역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장영호 군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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