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도심협의체 "부동산 투기 우려, 원도심 실정과 먼 이야기"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에 부산 원도심이 제외된 것과 관련,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협의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세컨드 홈 특례 정책에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특례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는 "정부가 발표한 투기 우려는 부산 원도심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지난 2월 기준 부산 원도심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 평균의 4분의 1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또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고, 초고령화 지역에 진입한 지 오래"라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무허가 빈집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원도심은 산복도로 망양로 고도 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각종 규제와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 계단 지역으로 정비사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를 특례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