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A(33)씨와 같은 국적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숙소 내 청소와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에도 화장실 흡연 문제로 한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 숙소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꺼내 손에 든 채 "방에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B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었던 B 씨는 흉기를 든 A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상의를 착용한 뒤 흉기를 들고 방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얼굴과 손,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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