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륜차 불법개조·폭주행위' 합동단속…12건 적발

기사등록 2024/04/20 17:23:27

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야간 단속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는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구미시 제공) 2024.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형곡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등 폭주행위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무면허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륜차·스포츠카 등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단속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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