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주민 조례청구제도의 절차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 기한(3개월 이내), 청구 각하 시 대표자의 의견제출 기한(14일)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원태 의원은 "이번에 조례·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주민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조례·규칙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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