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3년째를 맞이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산림과(063-430-2430),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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