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전 문경시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한 납품업자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납품업자들에게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19년부터 3개 납품업체와 물품을 거래하면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하고, 업체에게 건너간 납품대금의 70%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난해 4월까지 16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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