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현직 배우?…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기사등록 2024/04/18 10:10:48 최종수정 2024/04/18 15:40:01

1월 전 남자친구와 싸운 후 추락사

유족 "가해자 진술 번복…타살 가능성 있다" 주장

[서울=뉴시스]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고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고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 남자친구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현재 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고,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7일 오전 2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B씨의 사망이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A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은 탄원서에서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면서 "피해자가 추락한 지 10여 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있고, 가해자의 누나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유족 측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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