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상 근무 다음날 휴게시간 보장
응답자의 14.4% 불과…69.9% "보장안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온라인 총회를 갖고 4개 병원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주 60시간 이상은 응답자의 77.9%, 주 72시간 이상은 58.8%로 나타났다. 주 80시간 이상은 40.6%, 주 100시간 이상은 16.0%로 각각 집계됐다.
또 우울증 진단검사 도구로 우울증을 선별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상 근무한 다음날 주간 휴게시간이 보장되느냐"는 물음에 "보장된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9.9%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대위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이용해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52.3%는 높은 스트레스(27~40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스트레스(14~26점)은 46%로 조사됐다.
비대위는 향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활동 방향을 논의한 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전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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