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재활용 촉진·불법 재위탁 근절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4/04/16 14:36:03
[양주=뉴시스]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임 수거제를 도입하면 수거대금과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실현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과 제도 정착 계획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수연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의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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