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A씨 등 5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여간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 도로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턴 신호 대기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해오는 차량을 본 뒤 고의로 유턴해 들이받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고의적 사고를 의심해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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