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원, 조형기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공개
2심에서 5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파기환송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문민정부에서 특사로 나왔다는 말은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과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조형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4일 오후 19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어 조형기는 사고 장소로부터 약 12m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 속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
조형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조형기에게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수감 7개월 만에 석방됐다'는 온라인 상의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에서 3년이 나왔고 항소심에선 5년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명을 바꾸라고 고등법원으로 파기시킨 것이다.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사람들은 조형기씨가 5년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모든 기사에 그렇게 써있어서 나도 그런줄 알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 쓰신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형기는 출소 이후에도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고 활동을 재개하는 듯 했지만 비판 여론이 일면서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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