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및 기록 절차 위반"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파스로 유명한 제약기업 신신제약은 15일 자사 첩부제 '신신파스아렉스' '인타신첩부제'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류 및 기록 절차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신파스아렉스의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8월8일까지다. 인타신첩부제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신신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이번 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 2개 제품의 연간 매출(2023년 기준)은 약 20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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