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불기소

기사등록 2024/04/12 18:36:21 최종수정 2024/04/12 19:04:52

"직권남용·직무유기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울산 경찰은 김 의원 동생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김씨 등 경찰이 처벌을 요구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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