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부산서 유사 사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50대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울산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부산시,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동구의 한 주택가 인도에서 A(50대)씨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는 오전 6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A씨를 수용할 병원을 찾았으나 부산 지역 병원 10여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 당했다.
이후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A씨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전 7시께 소방은 A씨를 해당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동일한 증상으로 수술 중인 환자가 있어 A씨의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의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 A씨는 울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11시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일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병원 수용 거부 등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진 점을 토대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시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 확보 요청을 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6일 기장군의 한 90대 노인이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뒤 긴급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울산의 한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