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 남아…발효시점 예단 어려워"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현재 한-싱가포르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향후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해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조약 발효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국가 간에 범죄인의 인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약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 8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던 탓에 부패·경제 사범들의 해외 도피처로 활용돼 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첫 도피처로 삼아 출국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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