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극단선택' 소동 벌이다 경찰 폭행, 축구선수 벌금형

기사등록 2024/04/12 15:06:09 최종수정 2024/04/12 20:24:5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경기도의 한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행범 체포돼 인치된 이후에도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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