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1681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2배 늘어

기사등록 2024/04/11 14:18:26 최종수정 2024/04/11 16:04:51

46명 송치·167명 불송치…1468명 수사 중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수사력 집중"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4.04.1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중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