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위 출범…"'저탄소·디지털 전환' 근로자 보호"

기사등록 2024/04/11 08:30:00

국무회의서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고용부에 전문위 설치…근로자·사업주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탄소·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산업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에는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우선 고용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지원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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