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 총 14명…기소 16명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가량 도피 중이던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9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 2명을 검거해 지난 7일과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범 이모(54)씨를 비롯해 시세조종, 범인도피 사범 총 16명(구속 12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중 범인도피 사범 1명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영풍제지의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기준 3484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일당은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 14만8615회(1억1788만주 상당) ▲고가매수 6만5924회(5000만주 상당) ▲물량소진 주문 1만2643회(1112만주 상당) ▲시가관여 주문 98회(33만주 상당)·종가관여 주문 168회(38만주 상당) 등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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