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까지 접수…자부담 20%
9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들여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초기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정착을 돕는다.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영천에 주소를 둔 19~45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자 등록일이 5년 이내이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창업 기간을 지난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지원부로 이메일(hgjang@givet.re.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20%는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 창업가 27명의 임차료를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주역이 될 청년들의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