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생후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남구지역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대상 중 미등록된 동물이나 공수의사가 현장에서 접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이 불가하다.
접종을 희망하는 구민은 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반려동물 등록카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광견병은 인수 공통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은 대부분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진 동물에게 교상(물려서 상처를 입음)을 입으면 발병한다.
감염 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다.
남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애견 펜션과 카페 등 반려동물 동반시설 이용과 해외 입출국시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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