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를 불법 매수하거나 집회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 등 모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1월 중순께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 6만4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에게 '기름값에 보태 쓰라'며 현금 5만원씩, 모두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지난 3월 초순께 면사무소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열면서 특정 예비후보 홍보인쇄물을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5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14건은 고발하고, 26건은 경고 처분했다. 또 13건은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2건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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