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기사등록 2024/04/08 13:51:29 최종수정 2024/04/08 13:56:52

온라인 다채널 판매 게시물 신고 시 연간 최대 25만원

[대전=뉴시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경로 안내물.(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이 대상이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다채널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증거를 갖춰 신고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다.

특허청은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추가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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