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익' 속여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
"전속 케어 해주겠다" 진행비 가로채기도
1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실형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프리랜서 배우 B씨에게 연락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0회에 걸쳐 2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른 프리랜서 배우 C씨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를 종용한 데 이어 "진행비를 주면 전속으로 케어(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10월까지 총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310만원가량, C씨에게 230만원가량을 각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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