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개월 체류하며 농가일손 도와
군에 따르면 1차 280명, 2차 40명 등 총 3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날부터 오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입국한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고려해 농번기에 맞춰 들어온다.
주요 준수사항과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 실시 후 농가에 배정된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 경작 등 농작업을 수행한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및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영양군 일손 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 총 296농가, 89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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