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까지…서울 누구나 받는 구민안전보험, 아시나요?[구청25]

기사등록 2024/04/06 09:30:00

구민 자동 가입 및 사고 지역 상관없이 혜택

화상, 강력범죄, 뺑소니, 물놀이 사고 등 다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 낮 기온이 15~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한 커플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2024.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봄날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 A씨는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가 걱정됐으나 동네주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용 중인 보험 상품들이다.

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하면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와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생긴 부상 치료비는 1000만원 한도에서,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치구들은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특색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신청 방법은 제각각이다.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 자치구들은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양천구의 경우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형사 합의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했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내야만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확인서·영수증을 내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올해부터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8종이다.

용산구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한다.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5가지로 운영한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원씩 지급한다. 개에게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신청 전에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내면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성폭력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으로 보장항목을 전면 개편했다.

강남구는 성폭력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5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100만원)을 추가했다. 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보상한다.

구로구, 강북구는 뻉소니를 당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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