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먹다가 찌른 60대 징역4년…폭행·방화 전과다수

기사등록 2024/04/05 15:01:39 최종수정 2024/04/05 15:52:5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5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23분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적당히 해라'고 하자 격분,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당시 방화미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장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언행과 흉기의 형태, 찌른 부위, 범행 이후 하지 않은 보호조치 등으로 미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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