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째 주 2회 주·야간 무단투기 단속반 2개조 운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집중 이주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한남3구역 내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500여 가구가 세입자다. 상가 세입자 손실 보상 절차 등을 감안해 이주 완료에 2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 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저녁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이뤄진다. 2인 1조 단속반 2개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 대상 무단 투기 행위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 2일 현재 기준 한남3구역 내 700여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은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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