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가입 혐의' 재판 출석에도 불응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협박 혐의로 폭력조직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가가 길거리에 있는 돌을 집어 든 뒤 "부모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인과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던 사이일 뿐,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행인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북의 폭력조직인 N파에 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 출석에 불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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