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재판부 기피신청도

기사등록 2024/04/05 10:53:03 최종수정 2024/04/05 12:04:52

전공의·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전날 각하

집단소송 제기한 의대생들은 기피 신청

[서울=뉴시스]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날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 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의 집행정지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전날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낸 만큼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담당 재판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도 각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13부나 동종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낸 재판부가 아닌 독립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각하한 사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수험생 등 총 3건이다. 이 중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다음 주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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