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렌터카 만취운전, 가드레일 들이받아…차량 전소(종합)

기사등록 2024/04/05 09:23:52 최종수정 2024/04/05 09:54:53

40대 여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 차량서 펑소리와 함께 화재 발생해

[제주=뉴시스] 5일 오전 1시3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4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빠져나왔다. 이후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시 큰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 본 주민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있던 A씨의 차량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제주=뉴시스] 5일 오전 1시3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서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출동한 소방당국은 폼 소화약제를 이용해 약 20분만에 화재 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면서 5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도로 주변 다량의 차량 오일류가 발견된 점, 엔진이 심하게 불에 탄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엔진룸에 발생한 스파크와 누유된 연료가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