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집중 수거기간
4일 정선군에 따르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폐농약 용기류 등을 수거해 토양·수질 오염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촌 마을 안길,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폐농약용기류는 지역별 반입 일정별로 한국환경공단 영월사업소에 직접 반입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물량·상태에 따라 폐비닐은 ㎏당 70~150원, 농약빈병은 ㎏당 1000원, 농약봉지는 ㎏당 184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 안내하고 불법 소각 금지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이덕종 군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매립·투기·소각은 토양 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하시키는 등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되돌아온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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