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근저당 설정하고 주인 행세한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4/04/03 17:16:04 최종수정 2024/04/03 19:47:3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토지주에게 접근해 계약서를 쓴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4일 남양주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해당 토지는 내가 C씨에게 매입하기로 한 토지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보증을 위해 근저당까지 설정해뒀다”며 토지를 7억1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토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A씨의 수법은 교묘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2018년 말 실제 범행에 사용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C씨 등 5명과 임야 12개 필지를 6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7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등 공동소유자들에게 “향후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계약금 5억원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두겠다”고 속였고, 해당 토지에는 사채업자 가족들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본인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C씨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A씨는 얼마 뒤 B씨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자 “등기부상 소유주는 C씨지만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5억원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해 실질적 소유자는 내가 맞다”며 “매매대금을 주면 바로 C씨에게 대금을 건네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을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7억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C씨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B씨에게 매도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2억5500만원으로 거액인 점과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 토지주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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