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후보 측,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힘 있는 4선 표현 의도적"
이재영 후보 측은 편파적 문항이 포함된 불공정한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발표한 지역 언론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 갑 지역'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양산갑 윤영석(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8.6%, 이 후보가 39.1%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9.5%p뒤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조사방식으로 무선 79%, 유선 21%)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505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4.4%포인트, 응답률 5.3%다.
문제는 조사과정의 질문이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순서대로 묻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서 "그렇다면 양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양산갑·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 있는 4선 의원'에 대해 유세마다 강조하는 표현임에도 이 언론사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직전 질문 문항인 '동일정당 후보 당선 선호도'를 물으면서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 문항간 연계성도 떨어지고 유선전화 비율이 21%나 되는 것도 보수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는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과 방법을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의심이 제기되는 '선거프레임'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누구보다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해야 할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의 편파적 질문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뻔뻔하게 이런 문항을 포함해 여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부적절하고 왜곡된 내용을 공표한 두 기관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후보 측이 지난달 31일 경남 선관위에 고발한 이 내용은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등에 의거 해당 언론사와 조사기관에 각각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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