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4차례 불응한 뒤 체포된 상태
SPC "수사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체포 기한이 내일(4일)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엔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통해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지난 2월23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범행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SPC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이 출석 일자를 조정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SPC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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