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4월부터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택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4억7400만원을 투입해 총 48가구(20가구, 중보수 18가구, 대보수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공사 등),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개량 등)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 중 고령자 13가구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32가구에 한해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물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취약계층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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