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소요 비용 직접 지원 근거 마련
1인당 50만원…지급 대상 연 600명 예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서울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유산·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 2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환수 방법 등도 규정된다.
1인당 지급하는 지원금은 50만원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연간 600명 안팎으로 예상됐다. 소요 예산은 1년에 약 3억원이다.
왕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실제 유산과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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