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코트렐·HJ중공업, 수급사업자 이익 침해
"구매사양서에 없어도 추가작업 비용 부담"
공정위는 2일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에 대한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구매사양서를 수급사업자에 교부했다.
구체적으로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기상이변으로 미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내용이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돼 금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설정한 특약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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